가압류 절차 및 비용 정리

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절차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


✅목차


가압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 및 비용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과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시, 10,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의 신청시에도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 예납

가압류 비용

가압류를 신청하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4. 부동산, 자동차 등 가압류 대상에 대한 납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에 따라 이뤄집니다.

5. 공탁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시 법원은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공탁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6. 가압류 신청 및 재판 주소복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에 의해 심사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7. 가압류 집행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되며, 소송요건에 흠이 있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8.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이의신청 및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며 가압류에 대한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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