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3년 주기)

간호사 면허신고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기한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간호사 면허신고

간호사 면허신고

간호사 보수교육은 교육 이수자, 미이수자,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기 떄문에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KNA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완료되었으면 면허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사실 확인 후 면허신고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면허신고 주기

면허신고는 면허취득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2.4.28 이전 면허취득자는 일괄신고이며, 이 후 면허 취득자는 최초 신고 기준으로 3년 후 실시하게 됩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주기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셔서 면허를 취득하셨던 년도를 기준으로 면허신고 주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NA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맞춰 면허신고를 해야되는 년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헷갈리시면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내용

아래 내용은 면허신고 하실 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인적사항: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 취업상황
  • 보수교육 이수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현황(해당자에 한함)

3. 미신고시 행정처분

간호사 면허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됨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게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떄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면허신고 면제 대상자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먼허 취득자, 군복무 중 인자, 해당년도 출산자,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이렇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기 떄문에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호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 마다 실시해야 되기 떄문에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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