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 09:00부터 2024년 4월 30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붙임3)
- 2024년 1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2024년 1분기 월별 임금대장
지원금 신청 요건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2024년 1분기(1.1.~3.31.)의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 산정기간 | 산정대상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2년 이상 ~ 4년 미만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4년 이상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 절차
- 최초 신청서 접수: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참고3 참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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