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위 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한 표입니다.

나이요건은 모두 동일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대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유형 선발형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이하 이며, 취업경력은 무관이며,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18세 ~ 34세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할 수 없는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은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으니 추가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별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신청가능하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자 입니다.

나이기준은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특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특별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1.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만 지원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스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4.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5.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신청방법

무직자 대출 쉬운 곳 및 방법 정리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비상금대출 이자 및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