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및 위로금 (사유 3가지)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는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텐데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로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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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하며,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권고사직은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권유 일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령 수긍해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담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지부터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위 조건에 해당되신 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 상실사유 3가지

1.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항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도 포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상실신고 시 위 사유중 하나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이나마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떄문에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종종 있기 떄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로금과는 별개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과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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