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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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1.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예외 대상자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조건부수급자는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제7조제1항)

3.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자격조건

1.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지급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3. 사망 시 지급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4.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5. 생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6.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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