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리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며, 2023년의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인원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임대료 (원/월)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차이를 더하여 산정되며,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임차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 자기부담분 차감, 그리고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도의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5인528,000407,000323,000264,000
6인626,000482,000382,00031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는 6인 가구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에 10%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023년도의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에 10% 가산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필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조건 (2024년)

가압류 해지방법 및 취소신청

가압류 절차 및 비용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50인 이하)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이율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소득기준 (소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