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직무교육 총정리 (3년)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3년 마다 실시해야 되는 교육으로 신청절차, 신청비용, 이수기준 등 보육교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테니 교육을 이수해야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육교사 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무교육의 경우 원장,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승급교육은 1급 승급, 2급 승급이 해당되며, 이와는 별개로 영아, 장애아, 방과후 과정에 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교육신청 절차

1) 교육신청

  • 교육시작일 5주전 3주간
  • 현직자가 아닌 경우 신청 시 입력항목 중 이전 어린이집명에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정보를 입력
  •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 근무이력 없음 선택

2) 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보수교육기관 -> 교육대상자
  • 신청인원이 정원의 20%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3) 교육 등록 입금 및 취소

  •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 등록 안내에 따라 교육비 입금
  • 교육대상자 이름(어린이집명) 형식으로 입금 (ex: 홍길동(태양어린이집))
  • 교육시작 전 일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 교육 대상 확정자가 취소없이 미등록 및 미수료한 경우 다음해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4) 교육실시 및 수료

  • 교육기관별로 교육 진행 및 수료

5) 교육비, 식비 환급

  • 현직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식비 환급 요청
  • 교육이수(수료)자 수료증 사본 첨부
  • 미수료자 및 비현직자는 교육비, 식비 환급 안됨


2. 교육과정 및 대상자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육교사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시면 만 2년이 지난 경우 교육 대상자가 되며,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승급교육의 경우 1급 승급교육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이며,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교육비

보육교사 교육비

보육교사 직무교육 교육비는 보육교사, 원장 포함하여 8만원이며, 정부에서 교육비와 식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별도 교육비, 식비 지원없이 모두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1급, 2급 승급 교육은 14만원의 교육비가 발생하며, 여기서 7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식비는 일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한다면 일 4,000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여서 인상되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직무교육 위탁기관

보육교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직무교육,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 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교육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02-1661-5666)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수료증 재발급의 경우 교육받으셨던 위탁기관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육교사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잘 확인하셔서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만기 (5년)

PDF 용량 줄이기 3가지 방법

무직자 대출 쉬운 곳 및 방법 정리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및 이수과목 정리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및 기출문제 (2023년)

음주운전 교육 및 예약 방법 정리

비상금대출 이자 및 연장 신청

V컬러링 요금 및 사용법 정리

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3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