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 기준 및 기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일 |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사용승인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 기재일 |
특정소방대상물 양수,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 | 권리 취득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 | 근무 종료일 |
업무대행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업무대행 종료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또는 취소 | 자격 정지 또는 취소일 |
선임 연기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구분 | 서류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 업무 감독 서류 3. 관련 계약서 사본 4. 겸임 안전관리자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통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해임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계인들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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