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 (30일이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 기준 및 기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구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사용승인일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 기재일
특정소방대상물 양수,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권리 취득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일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근무 종료일
업무대행 계약 해지 또는 종료업무대행 종료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또는 취소자격 정지 또는 취소일

선임 연기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기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구분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서류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 업무 감독 서류
3. 관련 계약서 사본
4. 겸임 안전관리자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통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해임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계인들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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