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소득기준 (소득 70%)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특별한 임대주택. 소득, 자산, 입주조건부터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자.

2. 입주대상자 및 순위

  1. 신혼부부: 7년 이내 혼인.
  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3.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 기준에 해당.
  4.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소득기준

  • Ⅰ형: 소득 70% 이내, 자산기준 충족.
  • Ⅱ형: 소득 100% 이내, 자산기준 충족.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3,650,028원4,368,364원4,965,944원4,965,944원5,175,553원
90%4,562,535원5,616,468원6,384,785원6,384,785원6,654,283원
100%5,018,789원6,240,520원7,094,205원7,094,205원7,393,647원
120%5,931,296원7,488,624원8,513,046원8,513,046원8,872,377원

임대조건

  • Ⅰ형: 전세지원금 5%
  • Ⅱ형: 전세지원금 20%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에 연 1~2%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Ⅰ형13,500만원10,000만원8,500만원
신혼부부Ⅱ형24,000만원16,000만원13,000만원

임대기간

최초 2년, 이후 재계약 가능.

  • Ⅰ형: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Ⅱ형: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 자녀가 있을 경우 2회 추가 가능.

입주신청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관할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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