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유리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필히 확인하셔서 놓치시는 부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와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한정하여 특별공급합니다. 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요건
  • 입주자의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월평균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 조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공급순위
  • 1순위: 혼인 중 자녀 출산이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자격
  •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규제에 따른 자산 요건 충족 및 월평균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수요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현행 기준

  • 공급비중: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20%
  • 소득요건:
  •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은 120% (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민영주택: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 (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된 기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기준 소득요건 완화:
  • 공공분양: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분양가요건완화
3억원 이하우선 100% (맞벌이 120%)
3억 ~ 6억우선 100% (맞벌이 120%)
6억 ~ 9억우선 100% (맞벌이 120%)
생애최초 주택130% (맞벌이 140%)

이로써 신혼부부들에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며,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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