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

신혼부부 행복주택 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서울시에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거 옵션 중 특히 젊은 층 및 특별 대상층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임대기간, 공급규모, 임대조건부터 입주자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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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조건

신혼부부 행복주택 조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택의 기본 정보 및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 4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 ~ 80%

특징

  •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 도시 재생 및 활력 부여를 위해 공공용지 및 공기업 보유토지를 활용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신청자격 공통사항

  •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 아닌 경우도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행복주택 입주 경험이 있는 자는 동일 자격으로 재신청 불가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른 입주자 모집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각 계층에 따른 세부 기준 존재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대학생: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고령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관리시스템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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