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2개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시 준비서류, 과세 대상 및 비과세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종류구분신고기한
토지, 건물 등예정양도일로부터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양도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식 등예정양도일로부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양도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됩니다.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그 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준비서류

  • 신고서 및 납부서
  • 납세자 제출서류
  •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

납부 방법

  •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 납부
  • 홈택스를 통한 국세 전자납부
  • 신용카드 납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양도소득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기준 변경

정리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세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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