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정의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다양한 교통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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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특정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호 무시: 정지 신호나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주차 및 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우선권을 보행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무시: 통행 제한이나 금지 구역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에는 더욱 주의 깊은 운전이 요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규제와 규칙을 숙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법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됩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
  2. 어린이집 및 놀이방 주변 도로
  3. 어린이 공원 주변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요 범칙행위와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입니다.

범칙행위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 등
1. 신호·지시 위반13만원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13만원
3. 속도위반
– 60km/h 초과16만원
– 40km/h 초과 60km 이하13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10만원
– 20km/h 이하6만원
4. 통행금지·제한 위반9만원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9만원
6. 정차·주차금지 위반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운전면허 벌점은 일반 도로에 비해 두 배로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어린이보호구역일반도로
1. 신호·지시 위반30점15점
2. 속도위반
– 60km/h 초과120점60점
– 40km/h 초과 60km 이하60점3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30점15점
– 20km/h 이하15점
3. 보행자 보호 불이행20점10점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모든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조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 금지
  • 운행 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운전과 교통 법규 준수로 어린이들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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