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및 산정기준 정리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확보하여 가족 간의 금전적 안정을 유지하고, 상속인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유류분제도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율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과 법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상속인들입니다. 이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각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순위유류분 권리자유류분율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 × 1/2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 × 1/3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법정상속분 × 1/2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법정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이 부족분을 반환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에 따라 행사됩니다:

  1. 반환청구의 대상: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2. 청구 방법: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가능.
  3.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며 가족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를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속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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