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및 예약 방법 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험성에 대해 인지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주운전 교육과 예약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교육 
2. 음주운전 교육 예약

음주운전 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 교육은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적발횟수에 따라 총 3회차까지 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운전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술을 마시지 않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1회차 교육

•교육시간: 총 3회에 걸쳐 12시간을 교육하게 되며, 1회당 4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커리큘럼

음주운전 교육 순서

3회차까지는 공통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이후에는 면허정지자와 취소자의 교육이 구분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정지자는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소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준비물

– 수강료: 1회당(4시간) 32,000원 x 3회(교육일 기준: 8월 1일부터)

– 신분증,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음주운전 2회차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음주운전 3회차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교육

그 외에는 준비물 전과정 모두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며, 한 번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예약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음주운전 교육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게 될텐데 고지서에 나와있는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완료하셨으면,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시간 이후에는 교육접수가 불가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시고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외에도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총 4시간의 교육을 통해 처분벌점 최대 20점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시고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육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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