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필수사항)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요점만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목차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의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릴테니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정리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로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이는 부부가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 중에서 채무(빚)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을 통해 획득한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 아직 수령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 예를 들어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생활에 관한 채무일 경우 해당합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부부 중 한 명이 향후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부부의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이혼 과정에서의 공정한 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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