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2가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항상 차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은데 자동차 정기검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일이 없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목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 총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테니 모두 확인하신 후에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하신 후 왼쪽 상단의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클릭해주시고 수령방법에 인터넷 발급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서식 선택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부터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에 대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확인

동의를 모두 체크하신 후 제일 하단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바로 출력하시면 되기 떄문에 혹시 모르니 사전에 테스트인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600원 발생하는데 출력이 잘못되면 600원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 출력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입력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기 떄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증은 바로 필요한데 인터넷을 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직접방문

특별한 방법이 있는건 아니고 현재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발급 수수료 7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드릴테니 혹시라도 필요하신 경우라면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양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위에 첨부해드린 신청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복지센터에 있을테니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신분증만 잘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차량소유 본인이 가시지 않고 대리인이 가신다면 신청서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방문자 신분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재발급이 가능하시니 되도록이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떄 위 방법대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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