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과세표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는 세무사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납세 기간과 신고, 납부과정

  • 납세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
  • 신고납부 기한 예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연장 기한‘23.5.31. → ‘23.8.31. (3개월 직권 연장)‘23.6.30. → ‘23.8.31. (2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O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O
지원 대상수출기업, 산불피해 지역 등
제외 사항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3. 종합소득세 불이익 방지

  • 신고·납부 안내 및 지원: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연장 신청 가능하며,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예외 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을 때 확정신고는 불필요하며,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주택자금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산출세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4. 산출세액 사례

아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예시입니다.

산출세액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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