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신고 방법 (2가지)

원하는 물건을 조금 싼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중고거래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고거래 사기신고

중고거래를 할때는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택배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고거래의 경우 금액이 낮으면 사기를 당하고도 귀찮거나 재수가 없었네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사이버범죄신고를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클릭하셔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신고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보이실텐데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

그러면 하단과 같이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라는 화면이 나오고 전체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보제공동의

동의를 완료하셨으면 제일 하단에 휴대폰, 아이피, 디지털원패스 세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

인증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신고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시면 문자로 접수된 내역이 수신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기 당한 과정과 증거물 등이 있으시면 모아두셨다가 조사받으실때 모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게 어렵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 즉시 신고하셔서 꼭 피해받으신 금액들 모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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