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6개월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과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 꼼꼼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목차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주요 사건들을 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처벌규정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

2018년 12월에 발생한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의 물류창고 화재사고, 그리고 2020년 5월의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사전에 방지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에게 처벌을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그리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법령의 의무이행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로 정의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때로 규정됩니다.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대산업재해의 처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불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 자체에도 벌금형의 형사벌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 및 시민재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이율

PBR이란 무엇인가 주가순자산비율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소득기준 (소득 70%)

신혼부부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2개월)

퇴직금 irp계좌 개설 방법 (연간1,8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