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및 폐지 (13세, 14세)

촉법소년 나이는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폐지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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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

현행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계시지만 촉법소년들에 대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 폭행 등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

년도발생건수비고
2018년9,051건
2019년10,022건
2020년10,584건

범죄 발생건수만 확인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범죄율을 감소시키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법무가 촉법소년 나이는 13세 미만으로 하향 하는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어느것이 맞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80.2%, 반대 5.4%, 중립 및 입장없음 14.5%로 나타났으며,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율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감소할것이다 77.5%, 증가할 것이다 5.0%, 변화 없을 것이다 17.5%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범죄의 형태가 절도, 폭행 등을 넘어서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볼때마다 왜 이렇게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가 증가했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법을 강하게 만들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범죄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촉법소년 폐지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은 법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의견 모두 틀리다고 할 수 는 없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개정은 어떤 방향이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가 아닌 한번 쯤은 촉법소년 폐지나 연령 하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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