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시험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 취득 대상자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과목 | 문항 수 | 합격기준 |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20 | |
안전운행요령 | 20 | |
운송서비스 | 20 | |
지리 | 10 | |
총합 | 70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
각 과목별 20문항씩 총 7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
시험은 회차별로 진행되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차 | 시간 |
---|---|
1회차 | 09:20 ~ 10:30 |
2회차 | 11:00 ~ 12:10 |
3회차 | 14:00 ~ 15:10 |
4회차 | 16:00 ~ 17:10 |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택시운전 자격시험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시험 실시, 관리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56조
- 시험 실시,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응시조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관리, 상습 절도 등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중인 사람
- 특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이력이 있는 사람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접수: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접수 (단, 현장 방문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 현황 확인 후 방문 권장)
시험 응시 수수료
-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시험 응시
- 시험 장소: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 과목: 4과목, 총 70문제
회차 | 시간 |
---|---|
1회차 | 09:20 ~ 10:30 |
2회차 | 11:00 ~ 12:10 |
3회차 | 14:00 ~ 15:10 |
4회차 | 16:00 ~ 17:10 |
자격증 교부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 가능
- 방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 및 교부장소
위 내용을 참고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택시 운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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