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이 시험을 통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시험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 취득 대상자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과목문항 수합격기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20
안전운행요령20
운송서비스20
지리10
총합70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각 과목별 20문항씩 총 7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

시험은 회차별로 진행되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차시간
1회차09:20 ~ 10:30
2회차11:00 ~ 12:10
3회차14:00 ~ 15:10
4회차16:00 ~ 17:10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 근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택시운전 자격시험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시험 실시, 관리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56조
  • 시험 실시,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응시조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관리, 상습 절도 등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중인 사람
  • 특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이력이 있는 사람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접수: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접수 (단, 현장 방문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 현황 확인 후 방문 권장)

시험 응시 수수료

  •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시험 응시

  • 시험 장소: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 과목: 4과목, 총 70문제
회차시간
1회차09:20 ~ 10:30
2회차11:00 ~ 12:10
3회차14:00 ~ 15:10
4회차16:00 ~ 17:10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장소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 가능
  • 방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 및 교부장소

위 내용을 참고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택시 운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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