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고 및 차량가액 확인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공고

이 정책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복주택 공고

행복주택 공고

행복주택 공고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역별로 행복주택 공고가 있으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맞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

  • 기본 계약: 2년
  • 재계약 가능 기간: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최대 20년

공급 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 59㎡ 이하


행복주택 보증금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신청 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이어야 하지만,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 자격으로 재신청 불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2024년도 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482,964원5,415,712원7,198,649원8,248,467원8,775,071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4,179,557원6,498,854원8,638,379원9,898,160원10,530,085원

계층별 신청 자격

신청자격

대상정의소득 기준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억원비소유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평균소득의 100% 이하2.73억원3,708만원가입사실증명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합산 혼인기간이 7년 이내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3.45억원3,708만원가입사실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평균소득의 100% 이하3.45억원3,708만원
고령자65세 이상평균소득의 100% 이하3.45억원3,708만원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산 기준

구분자산요건자동차가액
신혼부부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3,708만원 이하
청년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억원3,708만원 이하
대학생1억원비소유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행복주택 차량가액

행복주택 차량가액

총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 기준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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