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2024년)

행정사 시험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행정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행정사

행정사 시험은 총 3개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정사별로 시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정사 시험일정

행정사 시험일정

2024년 행정사 시험일정은 4월부터 서류 접수기간이니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제외)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

  •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 2011년 3월 7일 이전 경력자는 종전의 구법을 적용.
  •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구분2011.3.7이전 경력자2011.3.8이후 경력자
1차 시험면제(경력직공무원) 5년이상자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1차 시험전부 2차 시험일부면제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해당없음(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1차·2차 시험전부면제(경력직공무원) 10년이상이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해당없음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처분받은 자는 처분 후 5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과목

헹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은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시험별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응시하실려고 하는 시험에 맞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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