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행정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총 3개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정사별로 시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정사 시험일정
2024년 행정사 시험일정은 4월부터 서류 접수기간이니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제외)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
-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 2011년 3월 7일 이전 경력자는 종전의 구법을 적용.
-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구분 | 2011.3.7이전 경력자 | 2011.3.8이후 경력자 |
---|---|---|
1차 시험면제 | (경력직공무원) 5년이상자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
1차 시험전부 2차 시험일부면제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 해당없음 | (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1차·2차 시험전부면제 | (경력직공무원) 10년이상이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해당없음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처분받은 자는 처분 후 5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은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시험별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응시하실려고 하는 시험에 맞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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