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부부 간의 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필요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단,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받습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은 확인서가 작성된 후 지체 없이 부부 양쪽에게 확인서 등본과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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