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은 각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존재하며, 이 법은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하지만 이 법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대한 설명과 해당 법 조항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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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된 항목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중과실이 적용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을 하는 경우.
  3. 과속: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금지 구간에서 추월하거나 일시정지 표지 위반, 우측추월을 하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정지 중인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8. 음주운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경우.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 등의 개문 발차로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에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예외 조항으로 12대 중과실을 규정하여,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벌점,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을 하며,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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