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특정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과세 대상 금융소득
소득 종류 | 세율 적용 |
---|---|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다음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예시
비과세 금융소득 예시 | 분리과세 금융소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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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 비실명금융소득(38%, 90%) |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
녹색예금·채권 이자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정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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