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사람
- 20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총 25,000명을 지원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5% 적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모집 신청
-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월) 18:00
-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4월 3일 ~ 4월 23일
- 소득 재산 및 중복 수혜 조사: 4월 ~ 6월
- 심사 결과 통보: 6월
- 이의 신청 접수: 6월 ~ 7월
- 최종 선정자 발표: 7월 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타 안내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지원 신청 제외자: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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