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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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사항이기 떄문에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대상 2. 교육주기 위 내용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신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