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및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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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민법에 비해 우선 적용되며, 상가건물 임대차의 안정적인 거래를 촉진합니다. ✅목차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1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