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및 폐지 (13세,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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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는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폐지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 촉법소년 나이 현행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