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제2기)

2024년 1월이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생각 외로 세금과 관련된 신고를 많이 해야된다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부가세신고 기간 잘 확인하셨다가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사용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해야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1기 신고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이며, 제2기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입니다. 곧 2024년이 다가오기 떄문에 2기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다면 혼자서 홈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매출이 많아서 복잡한 경우라면 세무서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칫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기 떄문에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절감되는 비용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까지 고려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2.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3. 부가세 사업자 구분

소득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둘 사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과세자와 헷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무로 해야되는 신고이기 떄문에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가전제품 무료수거 신청방법 (5개이상)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서 (14일 이후 가능)

대만 달러 환전 방법 (우대율 40%)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사례 정리(ft.경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및 위로금 (사유 3가지)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및 연봉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및 연봉 (2024년)

방콕 환전 방법 2가지

홍콩 달러 환전 우대율 및 방법 정리

무직자 대출 쉬운 곳 및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