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최대 100만원 과태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사항이기 떄문에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대상

  •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 준설선(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2. 교육주기

  •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위 내용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하나씩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대한건설기계협회를 클릭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3톤 미만 지게차가 표시되어 있는 곳의 교육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교육장소를 찾으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로 선택하고 검색했을때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조회됩니다.

교육장소

일정에 맞춰서 클릭해보시면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비용, 교육시간 등 구체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안내

하단의 교육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교육 신청자 정보와 면허번호,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교육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결제

교육신청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발생할텐데 교육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대상은 2015년도 이후 면허증 취득자들이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분들은 별도의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편물 확인하시고 교육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교육신청

위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정말 시간이 안되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신청(온라인) 이라고 있는데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온라인 교육 일정이 조회됩니다.

ZOOM을 통한 실시간 교육이기 떄문에 장소제약없이 편하신 곳에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실시간 교육이기 떄문에 화면의 본인의 얼굴이 꼭 나와야 한다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70만원
  • 3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까지 하시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교육을 미이수 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마다 4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기 떄문에 귀찮아 하지마시고 안전을 위한 교육이니 성실히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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